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파기환송]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등 참조).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은 2017. 4. 4.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원심법원은 서울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2017. 4. 14.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여 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4.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감 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서울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서울구치소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