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6031 저작권법위반 등 [상고기각]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서 공표가 최초의 공표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실제로는 서적의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기재된 서적의 공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여기에 피고인들과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고 위 서적이 그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