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상고기각]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와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적극)
2.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소극)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고(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접근매체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2개의 계좌번호 표시 부분만 촬영하도록 허락한 뒤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의 계좌번호 표시 부분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