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살인미수 혐의 박모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생활고 비관… 흉기로 찌른 후 동반자살 결심 등 고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최근 선고했다(2107고합167).
박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잠이 든 아들 송모(15)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고 문제 등으로 비관하던 박씨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송군이 "용돈을 달라"고 한 뒤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잠에서 깨어난 송군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우발적으로 동반자살을 결심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해 향후 모자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 격리보다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