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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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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 사건

2018.01.26

2015도182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

구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그 매수인이 구 가축분뇨법 제14조에 의하여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3항),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구 가축분뇨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및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은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고,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의 시설설치자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하여 농장을 양수받았다가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여전히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던 중 과실로 농장 저장조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여 구 가축분뇨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에서 정한 행위 주체로서 시설설치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