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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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2017도1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일부)


부장판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  부장판사였던 피고인이 가짜 수딩젤 사건이라는 자신의 직무와 동시에 정운호의 상습도박 사건이라는 다른 판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짜 수딩젤 사건을 직접 맡아 판결을 하였거나 재판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뇌물공여자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으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을 받은 이후였으므로, 가짜 수딩젤 사건보다 더 시급한 상습도박 사건이라는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