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1.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 2.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단독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소극), 3. 그러한 자가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적극)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서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할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는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전입시키는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①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투표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② 다만 피고인이 ‘투표할’ 목적을 가진 피고인의 가족들과 공모하여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