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7.11.10

2017도11931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기각]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형법 등을 보충하여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내용,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에스크로(Escrow)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금이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모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교부한 원인이 된 ‘에스크로(Escrow) 및 자문 계약’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자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이나 불법적인 해외 송금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