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2460 사기 [파기환송]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가 정신분열병에 걸린 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니 피고인이 기도를 하여 낫게 해줄 수 있다’, ‘피해자의 아들에 액운이 있으니 피고인이 골프공에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몰아내야 한다’, ‘피해자의 딸과 가족들에게 귀신이 씌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89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는 행위 등 그 주장하는 행위들이 경험칙상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금전관계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주었고, 피고인의 자격 및 경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장기간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돈들의 총 액수 및 그 실제 용도, 치료불가능한 처의 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불안한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기도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